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어요. ⚖️
21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어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린 결정인데요.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어쩌다 제척됐어? 🗂️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과거 YTN과 관련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느냐"고 물었다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제척됐어요.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고요.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어? ⚖️
헌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려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제척 사유가 불분명한 사안까지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면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이 의원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과방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행사하면 부정적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도 봤어요.
다만 헌재가 모든 사안의 제척 효력을 정지한 건 아니에요. 아래 사안들은 제척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요.
- 방통위원장 재직 시 관여한 업무 🚫: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관련 사안은 계속 제척돼요.
-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 당시 방통위가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헌재는 이미 종료된 감사에 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국민의힘의 신청도 각하했어요.
이 의원 반응은? 💬
이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썼어요. 이번 가처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본안 결정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