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어요.
뉴닉
@newneek•읽음 11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어요.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
이후 여러 기관이 이 사건을 들여다봤어요.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 올해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어요.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 법무부 감찰위원회 ⚖️: 지난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어요.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이처럼 대검 감찰위와 공수처, 법무부 감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징계위 심의가 주목받고 있어요.
검사들은 뭐라고 했어?
두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각자 입장을 밝혔어요. 김현우 부장검사는 "법무부 징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각하 처분했다"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서현욱 부장검사도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겠다"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