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씨, 2심에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어요. 수형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 전반에 걸쳐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어요. 아울러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했어요.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어요.
1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아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어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특히 반복적으로 주고받은 챗GPT를 통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피해자 6명 가운데 지난해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공판기일인 12월 9일 오후 3시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