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다치게 한 70대, 범행 인정하고 구속영장 신청 앞뒀어요.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 질러 19명 다치게 한 70대, 범행 인정하고 구속영장 신청 앞뒀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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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어요. 경찰은 21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

20일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났고, 7분 뒤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어요. 두 건물에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다쳤어요.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어요.

범행 동기로 뭐라고 했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범행 닷새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사 뒀고, 범행 당일에는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두 건물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어요. 최초 발화 지점과 인화성 물질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한편 화재 당시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도마에 올랐어요. 19명이 다친 도심 한복판의 연쇄 방화인 만큼, 경보가 제때 울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가 쟁점이에요.

  • 신명빌딩 증언: 2층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은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3층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불이 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 한양빌딩 증언: 경보 작동 여부를 두고 증언이 엇갈렸어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재경보가 울렸다"고 했지만, 일부 이용객과 입주 직원들은 경보음을 듣지 못한 채 대피방송을 듣고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증언했어요.

경찰은 화재경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에요. 또 A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으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 아닌 엄밀히 사무실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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