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클럽’ 소유주 실형
뉴닉
@newneek•읽음 1,013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였던 강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아레나는 2019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장소인데요. 매출을 낮춰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수백 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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