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
어떤 혐의를 받았어?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혐의들이에요:
-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
-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
-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지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
-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 📄: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 부서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항소심에서 뭐가 달라졌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봤어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검찰국 인력 파견 지시 혐의는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어요. 직권남용 혐의와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고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심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요.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 이후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어요.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의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