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연쇄 방화한 70대가 범행을 시인했어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허법인이 입주한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이 났어요. 심정지 1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70대 남성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이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먼저 불을 지른 뒤 신명빌딩 3층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54분께 두 번째 불을 질렀어요.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순서는 신명빌딩이 먼저였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실제 범행은 한양빌딩에서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화재로 심정지 1명을 포함해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고,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어요.
범행 이후 이씨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했다가,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디자인 등록·특허 출원을 특허법인 두 곳에 맡긴 뒤 종이 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들은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특허법인 관계자는 "해외 등록 건은 국내처럼 등록증 원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자 등록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다만 특허법인이 실제로 이씨를 속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또 이씨는 범행을 사흘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혀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이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 12월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부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21일 중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