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기업에서 상품권 받은 중수청 수사관,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됐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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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올랐던 수사관 A씨를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어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수사부서 팀장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었던 A씨가 결국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건데요. 중수청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으로 일하던 지난달, 한 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과 저녁 자리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함께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더 논란이 됐어?
문제는 A씨가 감찰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중수청으로 전직해 수사부서 팀장으로 임용됐다는 점이에요.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업무를 맡게 된 셈이라 논란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
서울중수청은 19일 A씨를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치했고,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알렸어요. 중수청은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아울러 전날에는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업무연락도 전파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