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전 실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21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선고유예—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이 무거워진 건데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기록된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봤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원래 어떤 사건이었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어요.
- 정 전 실장·서 전 원장 ⚖️: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 노 전 실장·김 전 장관 ⚖️: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어요. 공소청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어?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고 지적했어요.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위법한 결정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도 밝혔어요. 이 판결이 단순히 당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주민들의 삶에도 직결된 문제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시한 거예요.
다만 이들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어요.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과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