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가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 종속 감독체계를 지목했어요. 🏦

금감원 노조가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위 종속 감독체계를 지목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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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지목했어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 출시 과정과 투자자 피해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에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어요. 그런데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당국이 거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어요. 이 과정에서 상품 도입을 추진한 금융위와 상장 전 심사를 담당한 금감원 중 어느 기관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어요.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상품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노조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뭐야?

금감원 노조는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종속되도록 설계된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었어요.

  • 예산·정원 통제: 금융위가 금감원의 지도·감독권뿐 아니라 정원과 예산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요. 금융정책에 부작용이 있어도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신 있는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 권한 부재: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요.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 악순환 반복: 결국 피해가 가시화되면 사후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집중되고,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지정 논의 등 행정부의 통제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어요.

노조는 이런 한계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게 아니라고도 했어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거예요.

노조가 요구하는 건 뭐야?

노조는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 권한 이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넘겨 금감원의 경영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 인사청문 도입: 금감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 법 개정: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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