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혐의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았어요. ⚖️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혐의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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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어요. 재판부는 1심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1심보다 소폭 감형됐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혐의들이에요:

  • 우리은행 청탁 대가 💰: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아요.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처리됐어요.
  • 변협회장 선거자금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요.
  • 50억 클럽 의혹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 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어요.

2심에서 뭐가 달라졌어?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됐었는데요.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고요. 1심과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 유죄 범위 축소 📉: 변협회장 선거자금 혐의에서 1심은 3억 원 수수 전부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2억 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 50억 클럽·11억 혐의 무죄 유지: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어요.
  • 면소 유지: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어요.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거든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을 향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해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또 "검사로 오래 재직해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어요. 한편 공소청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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