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A 씨,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A 씨,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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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서울동부지법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A 씨는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차량 3대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요. 불이 난 주택은 A 씨 모친 소유이며, A 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차량 3대가 전소됐어요.

왜 불을 질렀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날 오후 1시 52분께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 불이 번질 줄 알았냐: "몰랐다"고 답했어요.
  • 주민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냐: "아니다"라고 했어요.
  •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냐: "네"라고 답했어요.

법원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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