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
오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늘(2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재판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혐의야?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은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 씨의 2,100만 원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앞서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2심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왜 생중계하게 됐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전날 재판부에 중계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해요. 법원은 자체 장비로 법정 내부를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선고 결과, 나한테 왜 중요한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요. 1심에서 이미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가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를 가를 수 있어요.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어요.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새롭게 채택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어요.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