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어요. ⚖️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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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어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됐고, 공소청은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유지 기능만 맡게 됐어요. 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뿐 아니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사태 수사를 둘러싼 언론 보도 논란과 한동훈 의원 딸 사건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

박 청장은 이날 여러 쟁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백현동·위례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어요.
  • MBK 수사 이견설 🔍: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드러냈어요.
  • 한동훈 의원 딸 사건 📋: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것을 두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뒤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다고.

공소청 출범, 박 청장은 어떻게 봤어?

박 청장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어요.

다만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그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덧붙였어요. 또 과거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하고 공정성에 어긋나게 행사된 점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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