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씨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정명석 씨는 2018년부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어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어요.
재판부는 정명석 씨가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교육했고, 공포감을 조성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어요. "정명석은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형량은 어떻게 됐어?
징역 33년 외에도 정명석 씨에게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졌어요.
JMS 2인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정명석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관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어요.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다만 신도관리자 1명은 피해자에게 방문 유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 비서로서 한 단순한 전달 업무이며 방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피해자들은 정명석 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어요. 대전지법 민사12부는 홍콩 국적인 메이플 씨에게 2억 5000만원과 이자를, 호주 국적 에이미 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여신도에게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