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비대면 초진 진료는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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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이 생길 예정이야? 🩺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 일반 비대면 진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강원에 사는 환자가 한 달 전 서울 의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면, 같은 서울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게 가능해요.
- 초진 비대면 진료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초진'으로 분류돼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따로 등록했다면 그 실거주지가 기준이 돼요.
단,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주소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약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
초진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7일분까지만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에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도 초진으로 분류되면 7일분만 처방받을 수 있어 불편이 예상돼요.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약도 생길 예정이에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될 예정이에요. 처방받은 약은 환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약국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어? 📌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어요.
- 진료 건수 상한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비중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에요.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허용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각각 130건으로 정했어요.
- 플랫폼 관리 강화 📱: 비대면 진료 중개 앱 등은 운영 방식·이용료·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할 예정이에요.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등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