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비대면 초진 진료는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

12월부터 비대면 초진 진료는 주소지 같은 시도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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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기준인데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촘촘한 규제로 환자들의 이용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와요.

어떤 기준이 생길 예정이야? 🩺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 일반 비대면 진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강원에 사는 환자가 한 달 전 서울 의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면, 같은 서울 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게 가능해요.
  • 초진 비대면 진료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초진'으로 분류돼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따로 등록했다면 그 실거주지가 기준이 돼요.

단,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주소지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약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 💊

초진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7일분까지만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에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도 초진으로 분류되면 7일분만 처방받을 수 있어 불편이 예상돼요.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는 약도 생길 예정이에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될 예정이에요. 처방받은 약은 환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 약국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어? 📌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어요.

  • 진료 건수 상한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비중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에요.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허용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각각 130건으로 정했어요.
  • 플랫폼 관리 강화 📱: 비대면 진료 중개 앱 등은 운영 방식·이용료·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할 예정이에요.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등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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