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어요.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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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어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직접 밝힌 건데요.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범여권 차원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강경파를 포함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와요.

탄핵 사유로 뭘 거론하고 있어?

민주당이 꺼내 든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 파기환송 판결 ⚖️: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도 탄핵 사유로 거론돼요.
  • 업무추진비 의혹 💸: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도 당내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파면까지 될 수 있을까?

헌재가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헌법·법률 위반과 그 위반의 중대성'이에요. 과거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 파면이 결정됐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의 인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요: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제청 거부와 파기환송 판결 모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헌재가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될 확률도 높다"고 말했어요.
  • 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히 제청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고 평가했어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배경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이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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