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 씨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사전 계획 여부 확인에 나섰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최충락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부터 1시 53분까지, 단 5분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2층 식당가에서 시민들을 공격하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갔다고.
피해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였던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예요.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어요.
최충락 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어?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또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할까도 생각했다"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했다고.
최씨는 범행 당일 아침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등을 배낭에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이후 보호감찰관과 점심을 먹고 인천시청 인근 방송통신대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뒤 범행 장소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어요. 범행 당시에는 현금 680만 원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이에 대해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이라며 "급하면 기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최씨는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법무부는 최씨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은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씨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으로 판단된 만큼, 3건 이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량 상한의 50%를 더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다수 피해자 경합범' 기준이 적용돼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경찰이 치밀한 범행 준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형량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편 범행 현장에서 의자와 쟁반으로 최씨에 맞서 제압한 상인과 시민들에게는 온라인 응원이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은 제압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도 피해자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 치료비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