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놓고 여야 충돌, 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가 근거"라고 밝혔어요. ⚖️
무슨 일이 있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정반대 주장을 쏟아냈어요.
- 야당(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 여당(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어요.
법원 입장은 뭐야?
김 법원장은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재판부가 별도의 중지 선언 대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위법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논란의 핵심은 뭐야?
쟁점은 헌법 제84조 해석이에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요.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를 고려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예요.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면 이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고 비판했어요. 반면 여당은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