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중국산 시계 12만 개 원산지 속인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제이에스티나 대표, 중국산 시계 12만 개 원산지 속인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읽음 25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유미 대표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15일 서울동부지법은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김 대표가 원산지 표시의 위법성을 알고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년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 약 12만 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국내에서 재조립해 국산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산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가 생산한 시계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고.

재판부는 어떻게 봤어?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회사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원산지 위반 인식 🔍: 재판부는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원산지 표시의 위법성을 알고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년간 묵인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 소비자·무역 질서 피해: 재판부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도 밝혔어요.

형량은 어떻게 결정됐어?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 취임 전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각각 벌금 800만원을 받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