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재심 문 열렸어요,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무기수 아크말 씨 오늘 출소.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가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 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거짓 증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통역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형 집행도 즉시 정지돼, 아크말 씨는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크말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9년 3월 창원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같은 해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어요. 이후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25년 1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어요.
법원이 재심을 열어준 이유가 뭐야?
재판부가 당시 경찰 수사에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인정했어요.
- 거짓 증거로 자백 유도 🚨: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아크말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출됐다고 말하고, 이미 숨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어요. 재판부는 당시 19세였던 외국인 아크말 씨가 "도저히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기망이었다고 판단했어요.
- 통역 없는 조사 🗣️: 경찰은 아크말 씨가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한국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별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3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최초 자백이 나왔고, 이후 범행 관련 조사에서도 통역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경찰관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는 없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번 사건에서 당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당시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 국선 변호, 통역 없는 조사,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어요. 이 사건은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재심 개시 범위는 강도살인죄뿐 아니라 당시 범행과 관련된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기존 판결 전체로 확대됐어요.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추가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등은 이어질 재판부 몫으로 남긴다"고 설명했어요.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쟁점과 증거를 꼼꼼히 제출하고 판단 받겠다"고 밝혔어요. 아크말 씨 측은 2009년 7월 강도상해 사건은 인정하지만, 3월 살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