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AI 안경 쓰다 걸리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도 못 해요. 🚫

수능에서 AI 안경 쓰다 걸리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도 못 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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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어요. 핵심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1년간 정지된다는 것.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되면서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규칙이 어떻게 돼? 🕶️

평가원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어요.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스마트안경을 제출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위반하면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 착용하다 적발 🚨: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로 처리돼요. 해당 시험 무효에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돼요.
  • 단순 소지만 해도 ⚠️: 시험장에 들고 들어왔거나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9호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돼요.
  • 감독관 확인 요구 거부 🙅: 감독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살펴보거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3호에 준해 처분받아요.

감독 교사들도 반발하고 있어? 📢

감독을 맡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감독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수능 부정행위, 얼마나 많았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229건으로, 모두 무효 처분됐어요. 이 중 479건(39.0%)이 종료령 이후 답안이나 가채점표를 작성한 사례였고,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이 348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적발된 전자기기 중에서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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