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1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유기한 조재복 씨에게 1심 징역 45년이 선고됐어요.

장모를 1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유기한 조재복 씨에게 1심 징역 45년이 선고됐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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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어요.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조재복 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어요. 이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어?

재판부는 조재복 씨의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어요.

  • 상습 폭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어요.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말을 못 하고 손으로 X자만 표시했을 정도였다고 지적했어요.
  • 경제적 착취: "피고인은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고도 했어요.
  • 죄의식 부재: "범행 후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선고 당일,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읽는 도중 조재복 씨가 소리를 내 한숨을 쉬자 채희인 부장판사가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됐어?

재판부는 조재복 씨에게 징역 45년과 함께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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