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A씨,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

인천 흉기난동 A씨,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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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59)가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현금 소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A씨가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아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현금 600만 원, 어떻게 된 거야?

A씨의 소지품에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어요. 범행 현장에서 220만 원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 4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 없이 간헐적으로 일용직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요.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 구체적인 소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에요.

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어요. 범행 대상에 대해서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이에요.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요. 2004년에는 전셋집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렀지만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인천지방공소청은 오늘(15일) 오전 A씨를 면담했어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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