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헬스장 222번 다닌 경찰관, 항소심에서 강등 처분 확정됐어요. ⚖️

근무 시간에 헬스장 222번 다닌 경찰관, 항소심에서 강등 처분 확정됐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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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하게 받은 경찰관 A씨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는 A씨가 이겼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건데요.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1·2심의 엇갈린 판단이 눈길을 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어요.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산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어요.

1심이랑 2심이 왜 달랐어? 🔍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핵심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이었어요.

  • 1심 판단: 경찰이 A씨의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어요. 이를 근거로 한 강등 처분도 취소했어요.
  • 2심 판단: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설령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A씨 스스로도 2심에서 징계 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도 재판부가 고려했어요.

법원은 왜 강등이 정당하다고 봤어?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자료로 징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짚었어요. 재판부는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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