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헬스장 222번 다닌 경찰관, 항소심에서 강등 처분 확정됐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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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어?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어요.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산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어요.
1심이랑 2심이 왜 달랐어? 🔍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핵심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이었어요.
- 1심 판단: 경찰이 A씨의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어요. 이를 근거로 한 강등 처분도 취소했어요.
- 2심 판단: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설령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A씨 스스로도 2심에서 징계 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도 재판부가 고려했어요.
법원은 왜 강등이 정당하다고 봤어?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자료로 징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짚었어요. 재판부는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