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2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2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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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고법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재판부는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심은 왜 유죄로 봤어?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 내역 등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승인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증거인멸 고의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통화 내역 등이 노출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예요.

반면 1심은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어요.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예요.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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