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며 조카를 3시간 숯불로 지진 무속인,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악귀 쫓는다며 조카를 3시간 숯불로 지진 무속인,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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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이 조카를 결박한 채 3시간 가까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2심에서 대폭 낮아졌던 형량이 다시 뒤집힌 건데요.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40년 경력의 무속인은 2024년 3월 인천에서 조카 B씨(35) 명의로 식당을 운영했어요. B씨는 급여도 없이 매일 새벽까지 일했는데, B씨가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무속인은 "B씨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가까이 숯불로 지져 숨지게 했어요.

재판은 어떻게 흘러왔다고?

  •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 2심: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낮췄어요.
  • 대법원: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왜 살인죄를 인정했다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어요. 핵심 근거는 이래요.

  • 전례 없는 행위: "40년 경력의 무속인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행위"이고,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어요.
  • 의도와 인식은 함께 존재할 수 있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무속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살인죄 적용 여부를 서울고법에서 다시 가리게 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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