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맞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 상고만 심리하게 됐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0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로 정했고요.
이에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재상고를 제기했어요. 다만 9440억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함께 냈어요.
노 관장 측도 맞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최 회장 측은 뭘 문제 삼고 있어? 🔍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짚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노 관장 기여도 비율 🧮: 앞서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가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 SK 주가 상승분 반영 📈: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보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16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크게 오른 사정을 비율 산정에 반영했어요.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에요.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일 공시에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 판결액과 같은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