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5년 만에 각하했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수사·감찰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어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인데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이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었어?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가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고요.
공수처는 왜 각하했어?
공수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사적 이익·불법 목적 없음 🔍: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증거 부족: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고,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지적했어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기간과 방식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어요.
공수처 수사권, 앞으로 어떻게 돼?
국정감사에서는 각하 처분 외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나왔어요. 최근 여권 일각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 논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누가 수사하느냐, 즉 권력 견제의 구조 자체와 맞닿아 있어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권력기관 견제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를 넘기고 공수처는 감시만 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다만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