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
무슨 논란이었어? 🔍
지난주 국무회의에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어요.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뭐라고 했어? 🏛️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고,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세부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또 인허가·특허 등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를 하는 다른 행정기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수사기관만 공유 대상에서 빼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어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아울러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배경은 뭐야? 📋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 소속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요.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부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