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어요. 🏛️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권고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어요. 해당 권고가 처음 의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에요.
원래 어떤 일이 있었어?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안창호 위원장 등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어요. 이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고.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이 수정 의결됐어요. 표결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안에 포함됐던 기존 의결 '폐기' 부분은 빠지고, 대국민 사과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이 상정됐어요.
수정안에는 지난해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찬반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렸어요:
- 찬성 측 🙋: 사과안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지난해 의결로 훼손된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오영근 상임위원은 "공식 의결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공식 의결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반대 측 🙅: 중도·보수 성향 위원들은 지난해 의결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어요. 김학자 상임위원은 "구성원 변경에 따라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해 이전 결정을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면 인권위 의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 의결을 주도했던 안창호 위원장은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기권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발의 위원들은 이번 의결을 결정문 형태로 작성하고 별도의 대국민 사과문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숙진 상임위원은 "반대위원 4명의 의견을 받아 1~2주 안에 결정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사과문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