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됐어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 김 모 씨(26)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은 12일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범행은 11일 오전 5시 38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장모 집 앞에서 일어났어요. 유족에 따르면 아내는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고, 장모는 '김 씨 문제로 불안하니 마중을 나와달라'는 말에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김 씨는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고, 경찰은 7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어요.
유족은 김 씨가 아내에게 "2천만 원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집 앞을 맴돌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어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유족은 지난 2월 혼인신고 과정에서부터 강압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김 씨가 흉기 등으로 협박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김 씨는 8월 22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메시지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았어요. 효력은 9월 30일까지였어요.
유족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지만 "이 정도로는 김 씨를 잡아넣을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봐도 김 씨를 붙잡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어요.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어?
김 씨는 접근금지가 해제되기 직전인 8월 하순경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해 범행 당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어요. 수원권선경찰서는 김 씨의 직장과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씨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없어 모두 불발됐어요.
경찰은 김 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를 추궁하고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점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반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며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