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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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어요.
쟁점은 이 수수료가 어떤 소득이냐는 거였어요.
- 구글코리아 측 🙅: 이 돈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이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과세당국 측 🏛️: 아니에요, 저작권·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해요.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1심(지난해 1월)과 2심(올해 5월) 모두 "해당 지급금이 지식이나 노하우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과세당국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한편 2심은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구글코리아의 소를 각하하기도 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따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