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시했어요. 중수청은 같은 날 오후 2시 25분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프다"면서도 "잘 대처하겠다"고 했어요.
왜 감찰을 지시한 거야?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때부터 그의 검찰 재직 시절 주요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아왔어요.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 등의 발언으로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요.
윤 장관은 이를 두고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했어요. 또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도 했어요. 전날에는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착수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반면 임 청장은 자신의 비판이 직위를 이용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밝혔어요. 임 청장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내부 비리를 고발해온 인물로, 윤 장관도 이번 감찰이 "내부 고발자로서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지금 감찰은 어떻게 진행돼?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에요. 감찰관이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어요. 이 때문에 감찰관 직무대행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맡게 됐어요.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감찰은 '조사 절차'로 시작돼요. 이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5급 이상인 임 청장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게 돼요.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직위해제도 가능해요.
임 청장 당장 직무 정지되는 건 아니야?
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법원 판결이 있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면 직무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 거취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예단하고 말씀드리면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듯 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근의 발언들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