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600만 원을 인출한 52세 A씨가 구속됐어요.
지난 5일 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현금 6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52세 A씨가 9일 경찰에 구속됐어요. 광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남경찰청은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아요.
계획 범행이었을까?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어요.
- 사전 답사 📹: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부부가 사는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조사됐어요. 일대를 돌아다니며 답사하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도 찍혔는데, 경찰은 이 반복적인 답사 행위를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로 판단했어요.
- 도주 경로 🚲: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들어갔어요. 범행 후에는 피해자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다가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경찰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실제 채무 관계가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A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에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행방도 수사 대상인데, A씨는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남경찰청은 A씨의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13일이나 14일께 열 예정이에요. 신상공개 제도는 범행의 잔혹성, 재범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경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