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최대 1만8000호를 분양가의 92%에 사주기로 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0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 아파트에 미분양이 생기면 분양가의 최대 92%에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대상은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수도권 기매각 토지에 들어서는 주택 약 1만8000호로,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건설사가 미분양 걱정 없이 공사를 일찍 시작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라고.
매입확약이 뭐야?
분양 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미리 정한 가격에 LH가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예요. 건설업계 입장에선 착공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죠.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하고, 매입 가격은 이렇게 달라져요.
- 기본 매입가: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미분양률·착공 시기·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 조기 착공 인센티브: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줘요.
- 대단지 인센티브: 500세대 이상 대단지면 1%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LH는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역할을 해 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PF 전환을 쉽게 함으로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신청 접수와 자세한 기준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