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 농지, 농지법 위반 적발돼도 처분 안 한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
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 브리핑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도 상속농지·고령농 보유 농지·관행 임대차 농지 등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해주겠다던 방침을 바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아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정부는 현재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지법 위반 사례를 다수 파악했어요. 농지법은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써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놀리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처럼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위반도 법 조문상으로는 위반에 해당해요. 이날 발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후속 조치예요. 핵심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송 장관은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어요.
처분 안 하는 경우 vs. 처분하는 경우는? ⚖️
특별조치법에는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에요.
- 상속농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요.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 간 임대차 농지도 처분하지 않아요.
- 미허가 시설 🏗️: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 시설도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
또한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해요.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예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방치·임대 🚫: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헥타르(ha)에 달해요.
-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예요.
- 농업법인 악용 🏢: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 법을 제정할 계획이에요. 특례기간은 2~3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송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농지법을 개정하면 관행적 위법 사안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현행 농지법은 전수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