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씨,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냐"…청와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어요.

법무부 "이화영 씨,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냐"…청와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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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어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이 대행은 법무부 차관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법정 요건이 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수형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 금액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화영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에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월 평균 28.3회, 하루에 한 번 꼴이에요.

유형별로 보면 변호인 접견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 81건, 장소 변경 접견 20건 순이었어요. 같은 기간 주고받은 서신도 총 172건(발신 21건, 수신 151건)으로 집계됐어요.

변호인 측은 뭐라고 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어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이 불발되면 대응책도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청와대나 여권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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