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씨, 수사 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했지만 무죄 확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5년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진 다음 지인 차 씨에게 건넸어요. 차 씨는 이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순 뒤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어요. 당시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청탁을 김건희 씨 등에게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어요.
왜 무죄가 됐어?
핵심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이에요.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단순히 차 씨에게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함께 가담했다고 봤어요. 그러면 지시한 사람(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실행한 사람(공동정범)이 되는데, 공동정범이라도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 1심 재판부: "이 전 대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인멸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어요.
- 2심 재판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 전 대표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해 특검과 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반면 실제로 휴대전화를 밟아 부순 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어요.
특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팀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꼬집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시만 했으면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직접 가담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특검팀이 요청한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법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 주기를 바랐다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