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서원 씨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냈는데, 6년째 못 돌려받고 있어요.

정부가 최서원 씨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냈는데, 6년째 못 돌려받고 있어요.

뉴닉
@newneek
•읽음 8
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2020년 10월 대신 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와요.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최서원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교정당국이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 원을 먼저 병원에 지급했어요.

왜 6년이나 지났어? 🤔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납 직후인 2020년 10월 28일 최서원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어요. 그런데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요. 교정당국이 대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건 2025년 11월이었고, 그제야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적 대응을 지시해 같은 달 2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예요.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최서원 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해요.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에 한 납부 최고 통지가 납입 고지에 해당하고, 납입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되므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 치료비 부담 주체 🏥: 최서원 씨 측은 자비 치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요. 정부는 수용 중 치료라고 해서 전부 국비 부담은 아니며, 최서원 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김도요 부장판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