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서원 씨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냈는데, 6년째 못 돌려받고 있어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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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어? 🏥
최서원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교정당국이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 원을 먼저 병원에 지급했어요.
왜 6년이나 지났어? 🤔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납 직후인 2020년 10월 28일 최서원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어요. 그런데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요. 교정당국이 대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건 2025년 11월이었고, 그제야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적 대응을 지시해 같은 달 2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예요.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최서원 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해요.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에 한 납부 최고 통지가 납입 고지에 해당하고, 납입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되므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에요.
- 치료비 부담 주체 🏥: 최서원 씨 측은 자비 치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요. 정부는 수용 중 치료라고 해서 전부 국비 부담은 아니며, 최서원 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김도요 부장판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