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갔다는 가디언 보도에 정부가 "국내법 위반 아냐"라고 반박했어요.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대량 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어요. 청와대는 7일, 정부는 8일 각각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나섰어요.
가디언이 뭐라고 보도했어?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14차례에 걸쳐 17만 60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반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보도를 인용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한국의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어요.
정부는 뭐라고 했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어요. 정부 입장을 정리하면 이래요:
- 수출 통제 대상 아님 🚫: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우리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 한국산 수출 없었다 📊: 무역통계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고 있지 않다"며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고 했어요.
-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 아냐 ⚖️: 8일 정부는 한국 항구에서의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별도로 밝혔어요.
다만 가디언 보도와 우크라이나 측 주장의 핵심은 한국산 연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실제 운반됐다는 점이에요. 정부도 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거래 주체·원산지·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가디언이 지목한 선박들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청와대도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국이 대러 제재 우회 논란에 연루됐다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어지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