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가 시행 석 달 만에 전면 멈췄어요. ⚖️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가 시행 석 달 만에 전면 멈췄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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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시총)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유예했어요. 지난 2일 법원이 이 제도에 제동을 걸자 내린 조치인데요.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시행 석 달 만에 멈춰 선 거예요.

원래 어떤 정책이었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증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올 7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했어요. 코스피 시총 300억 원, 코스닥 시총 200억 원을 30거래일 연속으로 밑도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행 시기가 원래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었다가 올해 7월로 앞당겨진 거였어요.

법원은 왜 제동을 걸었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어요. 재판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다만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거래소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 후속 상장폐지 절차 유예 🛑: 10월 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예할 계획이에요. 7일 오후 기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인데요. 이 기업들의 주식은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어요.
  • 기존 거래정지는 유지 🔒: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 총 8개사(코스피 2개사·코스닥 6개사)는 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에요.
  • 동전주 규정은 그대로: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에요.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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