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
7일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혐의였어?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어요.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2022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정치자금 2792만7200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2심은 왜 뒤집혔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여론조사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결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와 같아졌어요. 다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