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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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무슨 혐의였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같다는 혐의였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어요.

1심은 어떻게 봤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을 두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로 본 거예요. 다만 58회 중 명씨가 직접 전달한 14회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어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은 왜 뒤집혔어?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어요.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예요.

  • 재산상 이익 아님 💬: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어요. 쉽게 말해, 여론조사 자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 사전 합의 증거 없음 ⚖️: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 및 무상 제공에 대해 의사 합치 증거가 없다"며 "조사도 명씨 측 판단으로 실시됐으며 그 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어요.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도 명씨가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요. 이번 2심 판결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4년과 크게 엇갈린 결과로, 특검 측이 상고할지 여부가 향후 관심사가 될 전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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