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어요. ⚖️
무슨 일이 일어났어?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부터 혼선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심 기일을 오는 16일로 미뤘어요. 이후에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자, 법무부가 6일 직접 나섰어요.
법무부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공문을 보냈어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공문을 발송했고요. 법무부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존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문제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갈렸어?
법무부 공문에도 재판부별 판단은 엇갈렸어요.
- 허용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6일 속행공판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해 기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어요.
- 배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쿠팡 수사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어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대신 진행했어요.
각 측은 뭐라고 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쿠팡 수사외압 의혹 피고인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