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가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경찰로 채용하라고 권고했어요. ⚖️
오늘(6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는 내용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지난 8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이은 두 번째 권고로,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역량 강화 3건 등 총 12개 과제가 담겼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가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발표했어요. 핵심은 변호사 대거 채용이에요. 위원회는 전국 262개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외부위원인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현재 경찰에 있는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이라며 "최소 500명은 더 뽑아야 한다고 봤고, 한꺼번에 채용하기 어려운 만큼 매년 1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
권고안에는 변호사 채용 외에도 여러 방안이 담겼어요.
- 수사심사관 배치 ⚖️: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진행·종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각 경찰서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 수사 지휘는 전자문서로만 📄: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권고했어요.
- 청탁·문의 금지 🚫: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벌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어요.
- 가족 사건 분리 수사: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수사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권고했고, 향후 중대한 가족 관련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어요.
다만 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자체가 곧바로 수사 역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채용 후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
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에요. 수개위는 추가 권고안도 낼 계획인데요. 김남준 위원장은 "중점 과제는 가능한 한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달 말에서 11월 정도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