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은 관여 못 해, 간섭은 위헌"이라고 밝혔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은 관여 못 해, 간섭은 위헌"이라고 밝혔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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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직접 밝혔어요.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직접 답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배경이 뭐야? 🏛️

이번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어요.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왔어요. 이날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행정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조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 ⚖️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부터 직접 설명했어요.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제청·동의·임명 권한이 각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말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어요.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신설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존중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제청 이후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며 재제청 의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국회 쪽은요? 🤔

국회 측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의 추천 절차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 자체도 문제 삼으며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이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관행과 절차를 무시한 것인지를 두고 사법부와 국회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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