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신병원에서 반년간 환자 4명이 숨지고 325일 감금이 확인됐어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고, 한 환자는 최장 325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갇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 이를 확인하고, 6일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어요.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사망 외에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됐어요.
- 장기 격리: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됐어요. 인권위 조사에서는 최장 325일간 잠긴 병실에서 생활한 환자도 확인됐어요.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이 없는 장기 격리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 통신 자유 침해: 폐쇄병동 8곳 중 4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했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인권위는 어떻게 나섰어?
인권위는 지난 7월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가 환자 강박과 병실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어요.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관행 개선을 권고했어요.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또한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이기도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