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었다"고 밝혔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올해 초부터 대법관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어요. 그러자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졌어요.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의 재판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일반 시민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조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공문 내용 문제 🗂️: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 헌법 원칙 강조 📜: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어요.
- 공석 해소 의지 🏛️: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어요.
한편 조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로 의결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어요. 결국 이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말만 한 채 착석했어요.
여야 반응은 어때?
여야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감 전날인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어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날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맞받아쳤어요. 대법관 공석이 210여 일을 넘긴 상황에서 청와대·대법원·국회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