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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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은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감 전날부터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어요.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이에요. 국회법 제121조상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는 점과 제청권 행사 관련 고발도 근거로 들었다고.

왜 이슈가 됐어? 🔍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있어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견해차 속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았고요.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에도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여야는 뭐라고 해? 🗣️

  • 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며 6일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라고 촉구했어요. 박지원 의원도 "전쟁 중에도 열린 국감"을 언급하며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 국민의힘 🛡️: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올리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반박했어요. 사법부 수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공정하다는 논리도 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더라도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선서와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면서 약 90분간 자리를 지킨 뒤 정회 중 이석한 바 있거든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지, 또 어떤 방식으로 출석 여부가 결론 날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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